부산경찰청, 에어부산 압수수색…탑승자 명단 확보 등 기초조사 준비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합동감식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사고 책임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도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이날 부산 강서구 에어부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수사전담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항공기 운항 관련 자료 및 탑승자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실화 혐의 등 관련 법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3일 형사기동대,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28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 개시 여부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화재는 선반에 둔 기내 수화물이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기내 뒤편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빈)에서 불꽃과 연기를 목격했다는 승무원의 최초 보고와 이와 같은 내용의 승객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화재 조사 자체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맡았다. 사조위는 에어부산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제원 및 도해표, 항공기 이력, 각종 절차 등 항공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 조사는 사조위와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합동조사팀이 실시한 현장감식 및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파악돼야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3일 마무리된 현장 감식에서 확보된 증거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으며, 세부 조사와 정밀 감식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최종 최종 감식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기내 수하물에서 최초 발화가 시작됐더라도 승객에게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금지된 용량 이상의 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했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선반에 배터리를 보관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안검색 절차를 거쳐 기내에 탑승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나 위험 물품을 소지한 경우 승객이 위험성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고의성까지 의심해 볼 수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내에서 소지한 물품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밤 10시 15분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55번 주기장에서 홍콩을 향해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ABL391편(부산-홍콩, HL7763, A321-200) 여객기 기내 뒤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항공기가 전소(양측 날개와 엔진은 미손상)됐지만 승무원 6명을 포함한 탑승자 176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 전원 생존했다. 다만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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