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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건설 막아야"…환경단체, 집행정지 소송 신청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대저대교 건설 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2.7/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이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대저대교 건설 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2.7/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환경단체가 부산시를 상대로 대저대교 건설 계획의 행정처분 취소와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을 신청했다.

환경단체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은 7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조의 호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연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은 새들"이라며 "국가 자연유산 천연기념물 제179호인 낙동강 하구는 핵심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며 특히 멸종위기종 '큰 고니'의 주요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또 "낙동강 하구에는 이미 40여 개의 교량이 만들어졌음에도 시의 개발계획은 끝이 없다"며 "이런 가운데 대저대교의 경우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청 심의 통과 후 오는 4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국토계획법 등 모든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에게 환경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공사를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허가 취소와 공사 중단을 위한 재판을 신청한다"고 했다.

덧붙여 "우리의 모든 삶이 자연에 기반하고 우리 문명이 안정된 기후에 기반한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장의 이익에 눈멀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의 아이들도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난개발로 인한 사지가 아닌 건강한 지구에서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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