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과수화상병 예방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최근 개정된 식물방역법 시행에 따라 7일 관내 과수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마치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는 세균병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이 없어 사전예찰과 신속한 현장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 가지 전정 시 작업도구 소독, 꽃피는 시기 방제약제 살포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과수농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 연간 1시간 이상 방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 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을 시행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이 감액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비대면 교육은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시청으로 이수할 수 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이 발병되면 농가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농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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