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지난해 부울경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5027건 적발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해 부산·울산·경남에서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총 5027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 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을 두고 있다. 수사관은 기획조사, 특별점검,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조사 결과 부정수급 5027건이 적발됐으며 피해 규모는 약 9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4695건)보다 1.2%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실업급여(4777건, 67억 원) △고용지원금(125건, 19억 원) △모성보호급여(96건, 5억 원) △직업훈련지원금(29건, 27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2343건, 45억 원), 경남(1891건, 33억 원), 울산(793건, 12억 원)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186억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1089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직한 여성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조사에서는 부정수급자 51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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