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장 "명태균 의혹, 이달 중간수사발표…특검법, 국회서 정하는 대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명태균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질의에 “(특검법을 신경쓰게 되면) 우리가 수사하던 것을 끝내야 되는 건지, 종결해도 되는 건지 불확실해진다”며 “우리는 (특검법 관련없이) 하던 수사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지검장은 이날 명 씨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르면 이달 중으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어느정도 수사가 마무리돼 가는데, 마무리된 것은 정리를 하고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은 장기전으로 가는 것으로 나눌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중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명 씨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이 너무 많은데 아무리 잘해도 의혹은 또 제기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최대한 안남길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은 것이 핵심이다.
특검법에는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담겼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이외에도 △명 씨가 대통령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고 투자에 이용하는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의혹 △정치인들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도 포함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을 2022년 보궐선거 당시 창원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로부터 807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오는 17일 명 씨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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