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 청취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올해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특성을 반영해서 정한 건축물의 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올해 1월 1일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이다. 위택스를 통해 2025년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2월 28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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