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 위촉 논란 확산
민주당 부산시당 "박형준 시장 3선 위한 사전 포석"
부산시 "교육 분야 전문가…자문 구하기 위해 위촉"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을 받고 직위를 상실한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해 지역 곳곳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14일 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했다. 고문 임기는 2년이다.
하 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시 교육정책고문으로 위촉돼 다시 한번 부산 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됐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오프라인에서는 "말이 안되는 일이다. 시가 시민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재선거에 따른 세금 낭비 주범을 고문으로 위촉하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하윤수 전 교육감을 교육정책 고문으로 위촉한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하 전 교육감 고문 위촉은 교육감 재선거와 2026년 박형준 시장의 3선을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치적 이해 득실에만 관심을 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재선거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막대하며 혈세를 부담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 전 교육감"이라며 "박 시장과 교육감 당선무효자 하윤수는 시민의 높아진 시민의식을 외면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위촉을 즉시 철회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나서는 김석준 예비후보 캠프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교육을 대혼란에 빠뜨린 인물에 시 교육정책 고문이라는 직책을 맡겨서는 안 된다"며 "하 전 교육감은 직위 박탈이 돼 국비 보전받은 선거비용 14억원 전액 반납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하 전 교육감은 재직 당시 부산시와 교육 관련 많은 일을 함께해 온 교육분야 전문가"라며 "시 고문직은 상근직도 아니고 크게 의미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며 "교육 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하 전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공직, 대학, 학교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비상근인 광역지자체 고문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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