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가족 데려오는 우주항공청 직원 최대 4100만원 지원금
경남 지자체, 이주정착금·자녀장학금·양육지원금 지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지난해 5월 경남 사천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 직원이 가족과 동반해 경남으로 이주하면 최대 4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2월 말부터 우주항공청 직원에게 가족 이주정착금, 자녀장학금,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주항공청 직원이 타 시도에서 경남으로 이주하면 가족 이주정착금으로 동반가족 1인당 200만원(최대 800만원), 자녀장학금으로 초·중·고 자녀 1인당 월 50만원(최대 2년), 양육지원금으로 미취학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최대 2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진주시와 사천시에서도 이주정착금으로 1인당 200만원(최대 1000만원)과 자녀장학금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한다. 진주시와 사천시에서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가족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원 본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하면 우주항공청 직원이 초·중·고 자녀 2명 및 배우자와 함께 사천시나 진주시로 이주할 경우 최대 4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타 시도에서 살다가 우주항공청 개청 일로부터 3년 이내 경남도로 전입(주민등록)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동반가족이다. 자녀장학금은 경남지역 학교에 6개월 이상 재학한 자녀에게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우주항공청 개청 일(지난해 5월27일)로부터 3년간이며, 신청 기한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6개월 이내에 경남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유명현 도 산업국장은 “지원금 외에도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정주 여건도 개선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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