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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동자들,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김형수 지회장 징역 3년 집유 4년·유최안 부지회장 징역 2년 집유 3년
업무방해·퇴거 불응 등 일부 혐의 무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점거농성 파업을 벌인 하청노동자들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에게는 벌금 100~500만 원 또는 징역 8개월~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단 공소사실 중 하청업체에 대한 업무방해, 퇴거 불응 등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6월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 사업장 내 도크 등 주요시설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노동 3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다"며 "다만 개인의 이익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에 앞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거통고하청지회 파업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절규로 시작됐다"며 "이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mykk@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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