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3명 고발
기부행위·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기부행위 위반과 선거운동기간 위반 혐의로 연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거인 A 씨는 지난해 9월쯤 선거인 17명을 한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입후보예정자 B 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 씨는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선거인 C 씨는 식사비 전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치러지며 후보자 등록은 19일까지다. 등록이 끝난 후보는 20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제구선관위 관계자는 "자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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