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얀트리 화재로 부산 '삼정더파크' 재개장 잠정 중단
삼정기업, 화재 수습으로 여력 없어
시 "예산 지원 검토 등 논의 중단"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의 유일한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올해 상반기 재개장을 목표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동물원의 운영사인 삼정기업은 최근 화재가 난 부산 반얀트리 호텔의 시공사로, 이번 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사고 수습과 수사에 대응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예산 지원을 검토하던 부산시도 삼정기업과의 협의가 중단됨에 따라 사고 수습 이후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삼정더파크 동물원을 오는 5월 어린이날에 맞춰 재개장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삼정기업과 물밑 협상을 활발하게 이어왔으나 잠정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동물원을 계속 문 닫아두는 것보다 임시라도 개장하는 게 더 낫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지원 방법, 규모 등을 협의 중이었다"며 "운영은 삼정기업에서, 시는 협약을 통해 시설 안전 및 동물 복지 등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었으나 이번 사고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기장군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삼정기업은 해당 현장의 시공사로 공사 전반의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었다.
사고 직후 삼정기업은 화재 수습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까지 받고 있어 삼정더파크 재개장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삼정기업은 2014년 삼정더파크를 개장했지만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2020년 4월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삼정기업은 앞서 시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운영사가 매각 의사를 보이면 최대 500억원으로 동물원을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법적인 권리가 개입돼 있어 매입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삼정기업은 2023년 1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년째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추후 사고 수습이 되고 난 뒤 재개장 논의를 다시 할 계획"이라며 "그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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