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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미혼 청년·신혼부부 임대료 지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家)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작년 11월에 발표한 '주거 혁신의 파동, 행복 주거 5대 중점과제'의 하나다.

사업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1인 미혼 청년세대와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세대원 중 '럭키7하우스사업' 등 유사 급여를 받고 있거나 주택(입주권·분양권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 기준, 보호 종료 아동(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여부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기간은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간이다. 공고일(2월 24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면 1자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간 최대 20년간, 2자녀는 평생 월 임대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에서 지원하는 월 임대료는 이달 23일 이전 기준으로 임차인이 가장 최근 계약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대료 중 본인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분기별로 신청인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는 올해 1000세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시는 향후 선정 기준과 지원 세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총 1만 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 신청 기간은 3월 10~21일이며, 정부24 누리집 '부산광역시 평생 함께 청년 모두가 주거비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자격요건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 사항은 시 120 콜 센터(051-120)로 전화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꿈과 희망을 이루는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주거 안정은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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