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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또 다시 부결…"시민의견 담지 못해"

시의회 본회의 찬반 투표서 보류·부결 이어 또 부결

진주시의회가 24일 본회의장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2025.2.24/뉴스1 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부결을 거듭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주시의회는 2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제안으로 투표가 진행돼 22명 중 15명이 반대, 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상임위에서는 7명 의원 중 4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이 조례안은 역사공원 운영 목적과 기능, 시설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관리·위탁 등의 내용이 있어 역사공원 관리·운영의 근거가 된다.

시는 이 조례안을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의 호국정신에서 유래된 진주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류·부결로 지적된 이유인 역사 유적지 훼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했고 진주 정신을 담고 있지 못한다는 부분의 절충안 내용도 반영했다고 시는 제안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에도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바 있다.

보류에 찬성한 의원들은 대첩공원이 진주대첩 정신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에도 본회의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사업비 947억 원)은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용도 시설, 지상은 진주성 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 조성됐다.

h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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