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대첩 역사공원 조례안' 또 다시 부결…진주시 "유감"(종합)
공원 시설 관리·운영 차질…상권활성화 기대 아쉬움도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결로 공원의 시설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24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기획문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이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표결 제안으로 투표가 진행돼 22명 중 15명이 반대, 7명이 찬성해 부결됐다. 상임위에서는 7명 의원 중 4명이 찬성, 3명이 반대했다.
조례안이 부결되자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조례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실제 운영되기 전에 조례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상인연합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의회와 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9월 말 준공 이후 조례가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해 시설 관리와 운영에 차질이 있고 역사공원을 온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민이나 단체의 공연장 활용으로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 소상공인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라며 "조례는 부결됐지만 역사공원 운영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작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사업비 947억 원)은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다용도 시설, 지상은 진주성 호국마루(공원지원시설)로 조성됐다.
역사공원은 진주대첩 국난 극복의 역사를 기리고 의병의 호국정신에서 유래된 진주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은 역사공원 운영 목적과 기능, 시설 관리, 운영시간과 사용 허가 신청, 사용료, 관리·위탁 등 역사공원의 관리·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보류, 같은해 12월에도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대첩공원이 진주대첩 정신과 시민 의견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등을 이유로 부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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