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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건설노동단체 "외국인 불법 고용 조장하는 고용제한 규탄"

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가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제한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2.2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가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고용제한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2.25/뉴스1 ⓒ News1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지부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제한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는 25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고용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 고용제한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고용 관련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1~3년의 고용제한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2023년 6월 노동부는 법인 단위로 부과되던 고용제한 처분을 현장 단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 현장은 일반적으로 6개월~1년간 진행되며 불법 고용을 적발하고 처분이 내려지면 이미 그 현장은 끝나고 없다"며 "이에 건설사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불법 고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불법 고용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 수치는 개정 전 대비 27.5%로 줄어들었다"며 "또 외국인 근로자는 가지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이 제한돼 있다"고 했다.

또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고용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에서 채용 불가능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만 관리하고 있다"며 "이마저도 E-9, H-2 비자 소지자가 일하고 있는 증거를 가져와야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태에 지난해 건설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쿼터)는 6000명이었으나 고용 허가 신청은 1200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며 "굳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건설사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고 고용 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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