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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1심 유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 "항소하겠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
"파업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 계속"

26일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에서 51일간 점거 농성 파업을 벌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청노동자들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경남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에 항소해 51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1심 판결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하청노동자 주장은 모두 배척한 채 대우조선해양과 검찰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다"며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과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의 파업 불법 개입 의혹을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형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 원, 유최안 부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외 파업에 참여한 하청노동자들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 과정에서 노동 3권이 보장하는 상당한 정도를 넘어 다수 조합원과 공동 업무방해, 감금을 저질렀다"며 "다만 개인의 이익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 질 향상을 위한 공익적 목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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