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CECO 비정규직 사망' 용역업체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조사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은 '위반 없음' 처리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창원컨벤션센터(CECO) 비정규직 경비 노동자 김호동씨(57)가 새해 첫날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원 CECO 용역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김씨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오후 11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창원컨벤션센터 하역장에서 용역업체 소속 경비 노동자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김씨의 메모에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 측은 지난달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현장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용역업체 소속의 일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숨진 김씨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시정이 불가능해 용역업체 대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용역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당초 문제가 됐던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위반은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 노동당국은 용역업체에 보호지침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정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은 권고 사항"이라며 "고용 승계 문제도 3개월이나 6개월 단기 고용 승계에 대한 본부 질의 결과, 고용승계로 인정돼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pms7100@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