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출석 요구 7차례 불응 김해 40대 사업주 체포
직원이 손해 끼쳤다며 80만원 임의 공제해 임금 지급
노동부 양산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계획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의 사업장에 일하던 노동자가 손해를 끼쳤다며 임금을 임의 공제해 지급한 기업체 대표가 노동당국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김해 소재 화물차 운송 업체 대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배송시간을 지키지 않아 제품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해당 손해액 80만원을 임의 공제해 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노동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가지는 민사상 임금채권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공제할 경우 전액 지급 원칙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행위가 된다.
임금을 임의 공제 당한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서 조사가 시작됐지만 A씨는 7차례에 걸친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45분 김해의 거주지에 있던 A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A씨는 직원 임금 전액 지급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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