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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 전세사기 60대, 징역 15년

사기죄 법정 최고형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는 8일 부산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투자' 수법으로 16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60대 임대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부장판사)은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여)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보조중개원 B 씨는 징역 5년, 공인중개사 C 씨는 징역 2년, 공인중개사 D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갭투자 수법으로 빌라 12채 194개 호실을 매입한 뒤 임차인 148명의 임대차 보증금 약 1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 C, D 씨는 A씨로부터 통상의 중개 수수료를 초과한 건당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후순위 임차인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탐욕에 가득찬 A 씨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삶의 기반을 뿌리채 흔드는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러한 유형의 전세 사기 범죄의 재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에 대해서는 "A 씨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대가로 큰 범죄 수익을 취득했으나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A 씨가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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