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면접 잘 봐달라" 청탁 혐의 부산시교육청 전 간부 2명 '무죄'
공시생 D씨 유족 "청탁 수행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분통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 지원한 사위의 면접 편의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지원청장과 청탁 내용을 면접관에게 전달한 전 교육청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교육지원청장 A 씨와 전 교육청 간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7월 시교육청이 실시한 건축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사위를 합격시키기 위해 B 씨를 통해 특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기출문제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등 면접위원들에게 청탁을 전달하고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접위원 중 1명인 C 씨는 A 씨의 사위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무원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면접시험 경향을 알려고 기출 문제가 어떠한지 알아봐달라고 했을 뿐 청탁 등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씨 측은 "평소 교류가 없던 C 씨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때 A 씨 사위에 대한 면접을 잘봐달라고 부탁은 했다"며 "다만 A 씨 사위의 점수를 높여준 사실도 몰랐고 청탁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녹취록,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면접관에게 잘봐달라는 뜻의 발언을 했으나 이것이 청탁 공모라고 보기엔 어렵다"며 "B 씨와 C 씨가 전화한 시간도 57초에 불과해 청탁을 부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시생 D 씨는 2021년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최초 합격 통지를 받았으나 이 부정청탁 사건에 의해 시험 결과가 불합격으로 번복됐다. 그 뒤 교육청에 해명을 요구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선고 재판이 끝난 뒤 D 씨의 유족은 "청탁이 아니라면 C 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며 "청탁을 수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청탁한 사람들은 무죄를 받은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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