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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209억 대출·보증금 155억 편취 임대인 '혐의 부인'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임대업을 하며 허위 서류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임차인에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 씨(40대)와 B 씨(30대), 중개보조인 C 씨(30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B, C 씨는 협력해 2022년 2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6곳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9억17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5일까지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36명으로부터 총 155억7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은행 대출을 할 때 자신의 자산을 담보로 잡으면서 그 감정가를 훨씬 부풀린 뒤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차인과 계약할 당시 '안전하다'고 말하며 계약자들을 안심시킨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 측은 금융기관과 임차인들을 기망하고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A 씨 변호인은 "대출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감정가를 정상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 서류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과 정식 감정 절차에 따라 받아들여졌다"며 "임차인과 계약의 경우 임차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B, C 씨 측은 다음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7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검찰에 사기 임대인과 일당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재수사 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장광일 기자

앞서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A, B, C 씨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부산진구 68개 호실, 동래구 43개 호실 등 총 136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A 씨를 주축으로 여러 중개보조인들이 함께 저지른 조직적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한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못했다"며 "범죄단체조직죄로써 이들 일당을 다시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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