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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하루 만에 또…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실형

징역 4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40대가 출소한 지 하루 만에 나체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결국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9시15분쯤 경남 김해시 한 노상에서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12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다음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동종 전과도 3차례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이미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출소한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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