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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 무단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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