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중도 하차 송구"
"헝클어진 시정 정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 많아"
선고 효력 즉시 발생…시정, 장금용 1부시장 대행 체제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데 대해 “중도 하차한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적인 진실을 알리는 데 제 나름대로 정성이 부족했다”며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정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까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어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었는데 마무리를 짓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며 “잘하리라 생각하고, 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된 당선무효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이날부터 창원시정은 장금용 제1부시장이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끌어나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인과응보”라며 “홍 시장의 재판 지연 꼼수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며 "행정 공백 상태를 만든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창원시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책임져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과 A 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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