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창의적 건축 디자인 발굴
선정된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완화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2025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4일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뒤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으로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건축 코디네이터(지역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대해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가 입지 여건, 개발 주제,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모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미래건축 혁신위원회는 시 총괄 건축가를 위원장으로 하며 시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후 시는 국제지명 제한 공모를 통해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관계성, 친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최종 작품을 선정한다.
국제지명 제한 공모는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역량 있는 건축가를 선정한 뒤 선정된 건축가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제한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소개된다.
시는 선정된 사업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절차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 시행 공고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공시공고와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응모자는 사업 제안서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다음 달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docu.gdoc.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 건축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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