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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로 풀려나…구속 145일 만(종합)

보증금 5000만원·주거지 제한 조건으로 보석 인용
법원 "구속기간 만료 전 공판 종결 어렵고 방어권 보장"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걸었다.

또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도 조건으로 달았다.

명 씨는 지난해 12월 5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이날 보증금을 납부한 뒤 검찰의 석방 절차를 거쳐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의 구속 만료 기간은 6월 2일이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z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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