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도 아니면서 '남친 생겼다' 의심…또래 살해 10대
검찰, 징역 20년 구형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요청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에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날 또래 여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위치추적과 전자장치 등 부착 명령 20년과 보호 관찰 명령 5년도 법원에 요청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재판장 김기동)은 10일 201호 법정에서 10대 여학생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의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사천시 사천읍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10대 B 양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2021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B 양을 알게 된 후 4년여간 연락을 이어오다 올해 들어 연락이 줄어든 B 양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A 군과 B 양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A 군은 B 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지난해 B 양이 4월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수개월 동안 범행을 계획했다.
A 군은 범행 당일 흉기와 휘발유 등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자신이 거주하는 강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범행 당일 B 양의 거주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양에게 줄 것이 있다고 뒤돌아보라고 한 뒤 흉기로 B 양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A 군은 B 양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며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을 범행 장소로 미리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A군은 18세를 불과 4개월 앞둔 상태였다"며 "개인의 분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살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 군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 모두를 인정하면서 "유가족에게 참회와 사죄드린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B 양 측 변호인은 유족 측을 대신해 A 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다행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형으로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이 사건을 가장 엄중한 범위 내에서 처벌을 해 주었으면 한다"며 "재판부에서도 가장 무거운 형을 내림으로써 A 군의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진주지원 앞에서는 B 양 가족들과 경남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A 군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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