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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창원교도소서 석방…입장 표명 없이 떠나

보증금 납부 절차 늦어져 보석 허가 이튿날 석방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이 10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영선 전 의원이 10일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창원교도소를 떠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지인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를 나섰다.

김 전 의원은 전날 법원에서 보석 신청 허가를 받았으나 보증금 납부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날 풀려났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교도소를 나서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이나 수감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교도소를 떠났다.

전날 풀려난 명 씨도 교도소를 나서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명 씨는 재판부의 언론 접촉 자제 당부 등을 이유로 당분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각각 허가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구속한 지 145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부과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재판은 현재 3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22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 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jz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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