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재판부에 욕설…부산지법 앞 살인 50대 유튜버, 결국 무기징역(종합)
상호 비방 방송하던 유튜버 살해 혐의…1, 2심 모두 무기징역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자신을 수차례 고소·고발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유튜버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재판부에 욕설하는 등 기행을 보였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50대)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심 선고를 들은 뒤 "구속 취소를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됐나"고 물었다. 이에 재판부가 "저희들이 판단했다"고 답하자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물었다.
그 뒤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고 외쳤고 결국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당했다.
앞서 1심 선고 기일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0일 A 씨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만세삼창을 한 뒤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외치며 손뼉을 쳤다. 당시 법정에 있던 유족이 A 씨의 행동에 대해 질타하자 욕설하는 등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A 씨의 변호인은 "피고가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사죄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발언 기회를 얻는 유족은 "유족에게 합의 시도나 사죄 등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자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저 사람(유족)은 가족의 가짜 장례식을 치르기도 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살해 직후 미리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가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유튜브 방송을 하며 서로 비난·비방 방송으로 고소·고발을 이어오며 법적 분쟁 중이었다. 사건 당일도 B 씨는 자신에게 상해를 입힌 A 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방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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