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체불 사업장 시정 지시…3600만원 상당
소규모 기업·건설 현장 42개소 대상 현장 예방점검
- 강미영 기자
(통영=뉴스1) 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관내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올해 첫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방점검은 최근 통영지청에 신고 사건이 제기된 기업 중 규모가 영세해 노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및 임금체불 증가세에 있는 건설 현장 등 4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11명에 대한 1100만 원 상당의 임금체불이 확인된 사업장을 비롯, 총 3600만 원 상당 체불이 있는 각 위반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한 전체 근로감독관이 대상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노무관리 상태를 진단하고 현장에서 바로 개선하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한편 통영지청은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이 직접 컨설팅하는 '사업주 집단 컨설팅'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현장 예방점검 대상 사업장 중 8개소는 해당 컨설팅에 참여해 노무관리 실태 자가 진단,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김인철 통영지청장은 "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엄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동시에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직접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진단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해 그 결과가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로 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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