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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실형 3차례 살고도…누범기간 또 '차량털이' 50대 징역 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 후 4개월 만에 승용차에서 재물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4월 26일부터 2025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의 승용차에서 2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7월에는 절도를 위해 승용차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앞서 절도죄로 3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범행은 출소한지 4개월 만이다.

A 씨 측은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하던 중 30대 후반쯤 지인의 사업 제안에 속아 전재산을 날렸으며 그 뒤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며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으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같거나 비슷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돼 '형법'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의 범행은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이 인정된다"며 "비슷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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