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엄벌 촉구"
임대인 안 씨, 1심서 징역 7년 선고…항소 제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8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임대인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사건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 외면 말고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꾼 안 모 씨(40대)는 수십 명의 인생을 파탄 내놓고 항소를 제기한 뒤 반성은커녕 말도 안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들 보증금을 개인 채무로 다 갚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변호사를 변경해 양형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는 3~7년 정도의 짧은 징역만 살면 수백 억을 챙길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남에게 경제적 살인을 한 악성 임대인을 강력하게 엄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법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는 지난해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안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17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임대차 계약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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