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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지시 혐의…인사과장 "일반 절차따라 진행"

당시 교원인사과장 증인으로 출석 "교육감 별다른 말·지시 없었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7일 부산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년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부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4.18/뉴스1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제17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시 교원인사과장은 "채용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증언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당시 교원인사과장이었던 A 씨(60대)가 출석했다.

A 씨는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임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며 "이에 그들이 포함된 교육 관련 퇴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은 상태였고 진행 절차 역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임용 절차와 똑같이 진행됐다"며 "교육감은 서류 결제 외 별다른 말이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구조상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디지털포렌식 조사도 받았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며 "만약 부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다면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통일학교 사건으로 2009년 해임된 교사 4명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교육감은 "법적 자문을 받은 뒤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가 진행됐으며 그에 따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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