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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로 일원, 금정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가결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

부산 금정구청 전경.(금정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금정구는 최근 부산대학로 일원에서 접수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원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곳 상점가 상인들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전통시장에 준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6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일정 면적 내에 포함돼야 하는 점포의 수를 충족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관심이 저조했다.

이에 올해 1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 기준 25개, 상업 외 지역 20개 점포 밀집'으로 조건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

그 뒤 부산대학로 일원의 상인들이 상인회를 조직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금정구 관계자는 "지역 상권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과 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ilryo1@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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