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대생인척'…약혼녀·지인에 15억 뜯은 30대 징역 7년
도박으로 편취금 탕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변호사, 의대생 등을 사칭하며 약혼녀와 그 가족, 지인 등에게 총 15억 원을 빌리고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혼녀 B 씨에게 237차례에 걸쳐 7억376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언니, 형부 등에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6회에 걸쳐 6억4699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인 3명에게 1억1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2022년 12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B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그는 B 씨와 그 가족들에게 '어머니가 나 몰래 변호사 자격증으로 연대보증을 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일정 기간 내 돈을 갚겠다'고 속이며 돈을 빌린 뒤 도박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돈을 갚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는 자신의 계좌 잔액이 13억 원 상당이 들어있다고 위조해 B 씨의 형부에게 보여주고, 판사인 척하며 전화로 B 씨의 가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에게는 의대생 등을 사칭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금액 중 일부를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베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는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했음에 따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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