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고 5봉지에 필로폰 한가득' …마약 모집책 20대 징역 8년
시가 4808만 원 상당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5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인력을 모집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운반책 B 씨를 모집한 뒤 범행 총책으로부터 1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에게 '가방을 옮겨주면 경비 등을 포함해 4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B 씨를 꼬드겼다.
이를 받아들인 B 씨는 같은 달 9일 총책, A 씨로부터 배낭을 전달받았다. 이때 총책은 "불법 대포 통장, OTP 기계, 와이파이 기계가 들어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B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으로 출발한 B 씨는 김해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 씨가 전달받은 배낭에는 건망고 제품 5봉지에 필로폰이 나눠 담겨있었으며 이는 총 480.8g(시가 4808만 원 상당)에 달하는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를 총책에게 소개시켜줬을 뿐 배낭에 마약이 들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고액의 보수 관련 대화가 오간 것을 보면 불법성이 큰 물건이 은밀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지만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해공항에서 붙잡힌 B 씨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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