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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산불 피해민 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22일 경남 산청 시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의 차량이 전소되고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22일 경남 산청 시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의 차량이 전소되고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산청=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군민의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부동산, 차량 등에 부과되는 올해 지방세다.

절차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과 관련 부서 조사 결과에 따른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이며, 이미 납부된 자동차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승화 군수는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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