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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영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갓 태어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여)에게 징역 2년 6개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8월 1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중구 한 모텔에서 갓 태어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중이었던 그는 당시 모텔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다. 그렇게 태어난 영아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었고, 봉지를 다시 책가방에 넣고 지퍼를 잠근 뒤 방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 시절 한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고 혼자 출산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할 생각으로 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원치않게 임신하게 된 점,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영아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세상에 나온 아기의 생명은 부모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인생을 출발조차 할 수 없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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