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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무면허 처벌받고도 또…경찰, 2명 차량 압수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기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기장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 씨를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농도 0.144%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됐다.

B 씨는 이달 혈중알코올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B 씨는 음주운전 8건, 무면허 등 4건 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농도 0.03% 이상 정지, 0.08% 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경우, 최근 5년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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