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남해해경청은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이 기간동안 선박교통관제법, 해사안전기본법, 선박입출항법 등 해상교통 안전관련 위반 사항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 내용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선박교통관제대상인 국제항행에 취항하는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위험화물운반선과 선박교통관제 구역내 운항 중인 선박의 위법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5월에서 7월은 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봄 행락철과 맞물려 해양사고 발생위험이 높다"며 "선박 운항자는 선박교통관제 구역에서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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