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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동거녀 딸 20년간 성폭행한 40대…2심도 징역 12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딸을 대상으로 20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9월부터 2023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 B 씨를 수 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B 씨와 B 씨의 모친을 상대로 수 차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3년 여름쯤부터 B 씨의 모친과 교제를 시작해 2004년 5월 혼인 신고를 했다.

B 씨는 자신의 모친이 이혼 후 재혼한 A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 크게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5년에 A 씨와 B 씨의 모친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숨지자 A 씨는 그 원인을 B 씨에게 돌리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때부터 B 씨는 A 씨를 두려워하며 더욱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긴 시간 피해자들에게 죄책감과 폭력을 통해 심리적 지배 아래 뒀으며, 특히 B 씨에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무렵부터 성인까지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 죄질이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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