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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원 가로챈 부산 전세사기 임대인…2심도 징역 7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7억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40대)에 대해 쌍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자가 17명이 있고 17억이 넘는 피해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징역 7년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양쪽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7억 4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건물 건설사의 운영자이자 실 소유주인 A씨는 2021년 8월 총 52억 원의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체 호실에 대해 채권최고액 58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이는 건물 실거래가인 48억∼53억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임대차 계약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오피스텔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이자와 재산세 등도 감당할 수 없던 상황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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