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 계기, '3급지 경찰서' 지역경찰대 전환 확산
'분산 배치' 지구대·파출소 인원 통합해 순찰·현장 대응
하동·군위서 시행 중, 상반기 전국 7개 경찰서 도입 계획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8월 경남 하동 진교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서 당시 파출소 경찰관들의 근무 태만이 드러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3급지 경찰서의 지역경찰대 전환에 나선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동경찰서에서 지역경찰대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역경찰대는 기존 지구대와 파출소에는 경찰관 1명이 주간에 상주하며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분산 배치됐던 경찰관들을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지역경찰대로 통합해 순찰과 현장 대응 업무를 맡는 체계다.
이는 지난해 8월 발생한 '하동 순찰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하동서 운영이 개편되면서 시행됐다.
사망 사고 당시 진교파출소에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상황 근무자 2명, 출동 대기 근무자 2명이 있었지만 모두 파출소 내에서 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숨진 40대 여성 A 씨가 순찰차에 들어가기 전 파출소 문을 흔들거나 두드렸을 때 파출소 경찰관들은 A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순찰차의 경우 마지막 운행 후 뒷좌석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A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36시간 동안 7차례 순찰을 나갔어야 했지만 순찰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
이 사이 3차례에 걸친 근무교대 시 차량 점검이 있었지만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앞좌석의 계기판과 트렁크의 장비만을 확인하고 뒷좌석은 확인하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A 씨가 발견된 순찰차는 규정에 따라 2명의 경찰관이 배치돼야 했지만 인력부족으로 1명이 배치됐다"며 "순찰 업무에는 지정돼 있지만 사실상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점을 보면 3급지 경찰서의 구조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역경찰대 도입으로 중간 관리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현장대응력 강화와 순찰 횟수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하동서와 대구 군위경찰서에서 지역경찰대를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현장 의견 반영과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강원 철원,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무주, 전남 강진, 경북 영양, 경기북부 동두천 등 7개 경찰서에서 지역경찰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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