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 '창원 간첩단 사건'…7개월만 재판 재개
법원, 피고인 측 기피 신청 기각…27일 공판 열려
- 박민석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 등 4명의 5차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A 씨 등의 피고인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 28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국가정보원이 다른나라와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국정원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구를 기각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됐다.
그러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 2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 측이 항고에 나섰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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