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말다툼 중 아내에 흉기 휘두른 80대, 집행유예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말다툼 중 화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다치게 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노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아내 B 씨(80대)의 머리를 내려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에 타박상, 열상 등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평소 큰 딸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왜 집 열쇠를 큰딸에게 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상적인 생활을 누렸고, 조사를 받으며 범행이나 그 전후의 상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격의 부위,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범행에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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