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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숙식 제공했는데 살인으로 갚으려 한 노숙인[사건의재구성]

가게 채용해줬는데 "노예 부리려고" 망상…둔기로 무차별 폭행
도피자금 쓰려고 쓰러진 피해자 지갑도 털어…징역 15년 확정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A 씨(60대)와 B 씨(60대)가 만난 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2023년 12월1일 경남 진주의 한 가게에서다.

장기간 전국 각지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이어오던 A 씨는 이날 추위를 피하려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창고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다가 그를 마주치게 됐다.

자신의 가게에서 낯선 사람이 나오면 경찰에 신고부터 할 수도 있었으나 B 씨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A 씨가 노숙인인 것을 알고 사정을 딱하게 여긴 B 씨는 그에게 월급 200만원과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B 씨의 순수한 선의는 A 씨가 B 씨 가게에서 지낸 지 이틀째 되는 날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다.

피해망상 등 증상을 보이는 ‘편집 조현병’을 앓던 B 씨는 A 씨와 가게 직원들의 호의가 자신을 가게에 가둬두고 노예로 부리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A 씨의 피해망상적 사고는 살인이라는 극단 선택으로 이어졌다. 그는 B 씨와 또 다른 가게 직원인 C 씨(70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서 가져온 철제 둔기로 가게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C 씨부터 내리쳤다.

밥을 먹고 있던 B 씨가 저지하면서 난투극이 벌어지자, 이성을 잃은 A 씨는 주변에 있던 날카로운 농기구, 유리병 등을 마구 집어 B·C 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다행히 C 씨는 B 씨가 A 씨를 저지하는 사이 도망가고, B 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병원에서 치료받아 B·C 씨 모두 목숨은 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쓰러진 B 씨의 몸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꺼내 들고 달아났다.

A 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붙잡혔으나 B 씨는 두부 골절, 실명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어 오랜 기간 대형 병원에 입원하면서 수술을 받고 가게도 폐업했다.

살인미수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두 명에 대한 살인 기수에 버금갈 정도로 불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범행의 결과 또한 참혹하다”며 “피해 복구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편집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국립법무병원 감정의의 정신감정 의견에 따라 징역 15년에 대해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이 판결은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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