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구속 기소 한정우 전 창녕군수, 1심서 무죄
재판부 "검찰 제시 증거로 뇌물 받았다고 증명 어려워"
- 박민석 기자
(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군수 재직 당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이미정 지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한 전 군수가 2019년 창녕군수 재직 당시 골재채취업자 B씨로부터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1억 4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한 전 군수를 구속 기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 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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