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 만에 8500만원 수거' 보이스피싱 가담 60대 징역 1년 선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엿새간 서울, 부산 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조직은 검찰이나 수사 기관 직원을 사칭해 개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금 수거 대가로 1건당 10만~15만 원과 함께 별도 여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성명불상자에게 지시받고 건당 돈을 받는 등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기에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그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직접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