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7월 집중 단속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된다. 구청은 승인 뒤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
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 변경 신고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과 11월 관내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견 동물 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유기·유실 동물을 줄이기 위해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니 기간 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yw5345@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