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임금 체불 부산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 실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직원 폭행, 임금 체불, 불법 연장근무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 5분쯤 부산 동구 한 충전소에서 직원 B 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에너지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6개 사업장, 21개 영업소를 운영해 왔다. 범행 당시에는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는 점, 장애인 직원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점 등을 보고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직원 63명에게 임금, 퇴직금 등 8800만 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직원 25명에게 총 1804회에 걸쳐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는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사건은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근로자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체불 임금 등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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